부담부증여 양도세 Q&A


부담부증여 양도세 Q&A

현재 제가 소유한 아파트 2채 중 1채를 자녀(직계비속 성년)에게 부담부증여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 A: 1995년에 1억 8천만원에 구입 - B: 2007년에 3억 6천 5백만원에 구입 A, B 다 동일 단지, 평수 아파트이며 현재 시세는 매매 8억, 전세 5억입니다. 1.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시 A, B 중 어느 아파트가 유리할까요? 2. 증여가액은 8억의 80%가 6억4천 입니다. 7억에 양도하려고 하는데 세금문제가 없는지요? 부담부증여 양도세 Q&A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는 증여, 일부는 양도로 봅니다. 즉,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현재 B주택이 취득가액이 A주택의 취득가액 보다 높으니 부담부증여를 하신다면 B주택을 부담부증여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부담부증여가 아닌 자녀분에게 7억으로 양도를 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이 7억이 아닌 8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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