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증여와 자금출저


[세금박사] 증여와 자금출저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증여와 자금출저 세금박사 2018. 3. 19. 1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Q.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올해 아버지 소유의 6억원대 빌라를 양도예정입니다. 양도 후 20대인 딸의 명의로 4억원 정도의 다른 빌라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주위에서 양도후 바로 구입시 증여세 추징 될수 있다면서 주택 구입을 서두르지 말고 우선 경기도에 아파트 분양을 받은 후 3년 정도후 등기하면 괜찮을 거라 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A.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이 필수적입니다. 20대이시라면 더욱이 4억원이라는 금액의 취득자금이 소명 되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차액이 전산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당장사시거나 나중에 사시거나 따님의 출처가 증명이 안되신다면 언제든지 소명대상이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에 대한 충분한 출처를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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