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Check point!


근로계약서, 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Check point!

사업자가 직원 등을 채용하면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미작성 또는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Check point! 국세일보 사업자용 근로계약서 체크 포인트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가? 근로계약서에 중요 근로조건인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모두 기재했는가? 중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했는가? 1부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고, 1부는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는가? 근로계약 체결 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가 변경됐는가? 근로자가 변경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요구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했는가? 근로계약서, 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Check point! 국세일보 근로계약서에 꼭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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