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 설립 시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법인 사업자 설립 시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甲은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 2억(주식 4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서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교부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은행으로부터 지체 없이 인출하여 변제했다. 그런데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하던 甲은 대표자가 자본금 인출 시 보통예금계정이 가지급금으로 대체되면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으로 세무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곤혹스럽기만 하다. 법인 사업자 설립 시 주의사항 확인하세요(세금박사) CEO가 알아야 할 기본적 세금문제 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자를 할 때 자본금은 주주의 자금동원능력을 고려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게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소규모 개인성 법인의 경우 세무업무를 대행하다 보면 자본금을 불필요하게 높게 결정해서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자본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규모가 크고 건실한 회사는 아니다. 아래의 사례처럼 법인등기부상 아무리 자본...


#법인사업자 #법인설립

원문링크 : 법인 사업자 설립 시 주의사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