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금출처 조사 유의사항!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 유의사항!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자금출처 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부동산 취득 시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 유의사항(국세일보) 자금출처 조사 상증법상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증여 추정금액은 취득재산의 가액에서 입증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Min(취득재산의 20%, 2억원)를 초과하는 경우 미입증 금액 전체를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다. 취득재산 가액은 실제 소요된 자금 전부를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취득의 경우 거래가액에 취득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재산 취득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80%만 입증하면 되고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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