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일시적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시적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 이제는 1가구가 1주택만을 보유했더라도 집값이 올라서 더 이상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심리가 팽배해졌죠? 그런 점에서 1가구 1주택자가 추가로 구입하는 주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시적 2주택자는(국세일보) 양도소득세 비과세, 1주택자 12억원까지 국내에 1가구 1주택만을 보유하다가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지역 내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그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 원(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고가주택)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 기간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 적용함으로서 세부담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고가주택의 기준 금액이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되면서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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