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슬기로운 관리법(ft. 비과세 급여)


급여 슬기로운 관리법(ft. 비과세 급여)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식대나 보육수당 등의 비과세 근로소득은 뺀다. 비(非)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보수월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비과세 급여가 많을수록 4대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 급여 슬기로운 관리법(ft. 비과세 급여) 세법상 비과세 급여의 종류 ①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② 차량 유지비 근로자 본인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직접 운전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③ 출산,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와 상관 없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부부의 경우 각각 소득자별로 적용 가능 ④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월정액 급여 210만원이하로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받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은 연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급여 슬기로운 관리법(ft. 비과세 급여) ⑤ 근로자 본인 학자금 회사에서...


#급여 #비과세급여

원문링크 : 급여 슬기로운 관리법(ft. 비과세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