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채용 전 알아두세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전 알아두세요

근로계약이 만료 시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기대하는 경우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계속근로기대 법리라 하는데 여기에는 기간제근로계약성립부정 법리, 자동갱신 법리, 갱신기대권 법리, 형식적근로계약기간 법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번 글에는 기간제근로계약 성립부정의 법리와 갱신기대권 법리에 대해 살펴본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전 알아두세요(국세일보) 기간제근로계약 성립부정의 법리 이는 유기계약인지 무기계약인지 명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대상으로 그것의 계약기간에 대해 실체를 규명하는 법리이다. 1.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된 경우 기간제근로계약이 성립되는지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2.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종합적 판단의 근거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구두계약, 관행이 있다. (1) 구두계약, 관행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채용 #채용

원문링크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전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