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비상장주식 증여할 때 주의하세요.


[세금박사] 비상장주식 증여할 때 주의하세요.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비상장주식 증여할 때 주의하세요. 세금박사 2018. 3. 16. 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비상장주식 증여할 때 주의하세요.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비상장법인 평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여기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과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사례분석 김성실씨는 아버지께서 지난 20년간 경영해오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 받으려고 한다. 해당 법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


#경제 #증여 #절세 #자산 #세무사 #세무 #세금 #상속세 #상속 #증여세

원문링크 : [세금박사] 비상장주식 증여할 때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