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법인카드 사적사용 회계처리


[세금박사] 법인카드 사적사용 회계처리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법인카드 사적사용 회계처리 세금박사 2018. 6. 14.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법인카드를 가사 또는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1. 법인카드 개인적인 사용액이 원칙적으로는 급여로 보아야 하나요?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 법인카드 가지급금으로 계상할시 법인카드대금 납부와 급여에서 공제되는 시점을 일수로 계산해서 적수 계산이 되는지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1.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인카드 대금결제시까지 개인에게 해당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월의 급여에 반영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대금결제일과 급여공제일이 차이가 난다면 급여를 선지급 한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인의 일시적인 급료 가불금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나 임원의 급료 가불금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 #법인카드

원문링크 : [세금박사] 법인카드 사적사용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