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내지 않는 슬기로운 방법


증여세를 내지 않는 슬기로운 방법

자녀들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 부모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자녀가 유학을 간 경우 교육비와 생활비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고, 이 과정 중에 송금된 비용이 혹시 증여가 되지 않는 것인가이다. 물론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비과세되는 생활비는 아래의 여러 요건이 필요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증여세를 내지 않는 슬기로운 방법(국세일보) 부양의무 있는 직계혈족 관계여야 우선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급한 사람이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 민법상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여야 한다. 즉 직계혈족 관계여야 하는데, 직계혈족이라면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또한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수입이 없는 아들 가족의 생활비를 보내준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고 인정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아버지가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할아버지가 손자의 교육비나 생활비를 보낸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즉 아버지가 파산상태로 부양능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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