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하려면 합당한 이유 있어야


정리해고 하려면 합당한 이유 있어야

인사노무법률 정리해고 하려면 합당한 이유 있어야 세금박사 2018. 8. 10. 15:1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정리해고 하려면 합당한 이유 있어야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까? 정리해고 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 경영악화 방지 위한 인수 합병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영이 나빠질 조짐이 보여 미리 사업양도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도 해고 회피 노력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장기 노사분규, 재해 장기 노사분규로 경영이 크게 악화되고 호전될 기미가 없는 경우, 화재로 복구에 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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