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세금계산서 이건 꼭 확인!


매입 세금계산서 이건 꼭 확인!

모든 사업자는 7월 28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시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신경을 많이 쓰는 세금이죠? 무엇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려면 매입세액 공제를 빠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비 중 승용차와 접대비 관련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관심이 높습니다. 사업자가 틀리기 쉬운 매입세액 공제 항목을 한 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업자가 틀리기 쉬운 매입세액공제(세금박사) 1.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유지, 임차에 관련된 매입세액 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대상인 경우의 자동차를 말한다. 따라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배기량 1,000CC미만의 국민차인 마티즈, 모닝, 비스토, 레이 등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승합자동차(탑승인원 9인승 이상) 화물승합차에 해당하는 라보, 다마스 등은 매입세액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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