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도 세금 낸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도 세금 낸다

암호화폐가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자산으로 가치를 인정하는 추세가 확대되면서 정부는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올해 거래분부터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23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기도 1년 미뤘다.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도 세금 낸다(국세일보) 가상자산 거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기타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21조)에 항목 추가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대여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상자산 소득금액 계산 및 적용 세율 총수입금액:양도(매매, 교환)⋅대여의 대가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부대비용 포함(취급업소 수수료, 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취득 후 소유권 관련 쟁송 시 소송비용 등) 취득가액 평가방법:선입선출법(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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