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벤트 경품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세금박사]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벤트 경품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벤트 경품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세금박사 2018. 3. 26. 10: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광고 또는 가입자 유치 등의 목적으로 SNS 이벤트(페이스북 페이지 회원가입)에 참여하는 불특정다수인 중 일부를 추첨하여, 시가 15만원 상당의 물품과 상품권을 1만원에 구매할 수 있게 할 경우 1) 시가 15만원과 1만원의 차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요? 2) 시가 15만원과 1만원의 차이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요? 3) 물품으로 지급 시에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요? 1) 판매촉진 등을 위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 때 기타소득 과세표준은 부담분 1만원을 차감한 14만원입니다. 3)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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