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소자본으로 법인 설립 운영자금 부족하면?


[세금박사] 소자본으로 법인 설립 운영자금 부족하면?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소자본으로 법인 설립 운영자금 부족하면? 세금박사 2018. 4. 9. 16:1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소자본으로 법인 설립 운영자금 부족하면?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자를 할 때 자본금은 주주의 자금동원능력을 고려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게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소규모 개인성 법인의 경우 세무업무를 대행하다 보면 자본금을 불필요하게 높게 결정해서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사례소개 A사장은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 2억(주식 4만주, 1주당 액면가액 5천원)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타인에게 자금을 빌렸다.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교부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은행으로부터 지체 없이 인출하여 변제했다. 그런데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던 A는 대표자가 자본금 인출 시 보통예금계정이 가지급금으로 대체되면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으로 세무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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