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로서 #부동산매매사업자 는 부동산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부동산매매업자 의 예정신고라고 한다. 이 예정신고는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 부동산 매매사업은 #종합소득 의 #사업소득 으로 과세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업자 의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을 준용하여 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양도 시 소득 종류 구분(국세일보) 부동산 양도 시 소득 종류 구분 그런데 부동산의 #양도 가 매매업자의 #양도 로 인한 #사업소득 인지 아니면 개인의 #양도소득 인지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 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 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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