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가 버거운 사장님께!


종합소득세가 버거운 사장님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세율은 최고 24%가 적용된다.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이 비용으로 인정되며 자금조달도 용이하다. 이 외에도 주주가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 대외신용도가 우월하다는 점,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는 점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이다. 종합소득세가 버거운 사장님께!(국세일보) 법인전환 시 유리한 점 1. 세금 절감 효과 2023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최대 45%에 달하지만, 법인세는 최대 24%에 불과하다. 특히 소득이 1,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이 세금 절감 면에서 유리하다. 2. 사업자금 조달의 용이성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주주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다. 이는 사업 확장 및 발전의 기반이 된다. 3. 대외 신용도 제고 법인의 신용도는 ...


#법인전환 #소득세 #종소세 #종합소득세

원문링크 : 종합소득세가 버거운 사장님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