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하는 만큼 세금 깍아줍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하는 만큼 세금 깍아줍니다

정부에서는 고용 증대를 위해 각종 세금 혜택을 마련해두고 있다. 이전에는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양하고 복잡했지만 올해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 됐다. 그 내용을 살펴 본다. 1. 개정 전 조특법상 고용지원관련 세액공제? 가.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 X 1인당세액공제 나.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 X 사용자분 사회 보험료 X 공제율 다. 경력단절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X 공제율 라.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인원 X 공제액 마.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X 공제율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하는 만큼 세금 깍아줍니다(국세일보) 2. 개정 후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존에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세액공제가 있어 각 세액공제별 대상이 되는 기업의 조건이 다양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되었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 개정 후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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