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선급금 세무회계처리


[세금박사] 선급금 세무회계처리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선급금 세무회계처리 세금박사 2018. 10. 4. 10:1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2억 원짜리 기계장치를 2018년 6월 26일에 인도 받았습니다. <대금 지급 내역> - 계약금 2018년 2월 1일 55,000,000 - 중도금 2018년 7월 1일 55,000,000 - 잔금 2018년 10월 10일 예정 2018년 6월 26일 세금계산서 수취 200,000,000/20,000,000 상기와 같을 경우에 계약금 지급한 날짜와 기계를 인도 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짜와의 기간이 5개월입니다. 거래처에서는 선수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는지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므로 인도일인 2018년 6월 26일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처리] 2/1 선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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