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모기업에 재직중인 나근무씨는 그동안 자가주택에서 출퇴근을 했었다. 다니던 회사의 갑작스런 지방발령으로 인해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던 나씨는 수도권의 기존 집은 임대를 준 채 지방회사 근처 월세방 자취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고, 작년 연말정산 결과 공제항목이 전혀 없어 환급이 아닌 추가납부를 해야 했던터라 고민하던 나씨는 그 동안 지급한 월세지급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씨는 #월세세액공제 에 필요한 서류를 인사팀에 제출했다. 그런데 최종 연말정산결과상 #월세세액공제액 는 요건 불총족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추가납부를 하게 되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씨와 같은 공제항목이 많지 않은 직장인들에게는 #월세세액공제 만큼 소중한 공제항목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근로소득자에게 매월 부담하고 있는 월세액이 연말정산공제가 가능하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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