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세금박사]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세금박사 2018. 9. 21. 8: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첫번째로 비조정지역에 분양권 계약당시 부부공동명의로 신청하였고, 현재 계약금 3800만원 납부 및 중도금 1회차 4470만원이 실행된 상태입니다. 두번째는 조정지역에 분양권 현재 본인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현재 계약금 3750만 납부 및 중도금 2회차 7500만원이 실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조정지역에 1주택 본인 단독명의로 가지고 있고, 주택담대출 2억7600만 실행 중입니다.) 현 상황에서 두번째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바꾼다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또는 추가 세부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분양권의 증여거래를 하신다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분양권가액과 사전증여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세액이 발생하는지는 개별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양권가액이 크지 않으므로 10년이내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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