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의료비 공제 7가지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의료비 공제 7가지

현금 결제한 안경·렌즈 구입비는 영수증 제출해야 올해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비 등이 새로 추가됐다. 하지만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처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올해 1월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내년 간소화서비스에서 실손보험금이 조회되므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가 필요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발표했다.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의료비 공제 7가지(국세일보) 일반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지만 난임치료비의 경우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면 2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의 구입ㆍ임차비용은 간소화서비스에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한다. 규모가 영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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