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와 다르게 주주가 #법인 에 출자한 자금을 회수할 방법은 #급여 및 #상여 나 또는 #퇴직금 으로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종전에는 대표이사나 임원이 퇴사하기 직전에 #퇴직금 지급 규정 등을 개정하여 과도한 #퇴직금 을 지급하고 회사의 #경비 로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그리고 #퇴직소득세 는 #근로소득세 와 달리 상당한 기간 동안 서서히 발생하여 집적된 #소득 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때문에 다른 #소득 과 같이 종합소득에 합산하면 현행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부당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퇴직소득 은 다른 #소득 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 하고 근속 기간에 따라 공제도 받을 수 있어 #근로소득세 에 비하여 유리하다.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는 #퇴직금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표자 #상여 로 #소득처분 한다. 특히 2012년부터는 지급받는 #퇴직금 이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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