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대표자가 법인 이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세금박사] 대표자가 법인 이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대표자가 법인 이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세금박사 2018. 4. 20. 11: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대표자가 법인 이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함으로써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한다.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맹점 그런데 이 이월과세에는 약간의 맹점이 있다.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에는 양도부동산의 보유기간 역시 증여자의 취득시부터 수증자의 양도시까지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적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세금이 더 적어지는 결과가 나올 때가 있다. 개인사업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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