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가기 전, 받을 건 받자!


5월이 가기 전, 받을 건 받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5월. 개인사업자들은 지난 2006년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지난 1월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지 못한 금액을 추가로 신고해 돌려받을 수 있다. 다시말해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방치해 두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안내도 될 세금을 내는 꼴이 된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다행히도 나름대로의 보완책을 준비해 두고 있다. 혹시라도 연말정산을 놓치게 되는 경우, 또는 주요한 항목을 빠뜨려서 제대로 세액환급을 못 받는 경우, 이럴 때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연말정산시 빠뜨린 소득공제 서류를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빠뜨린 주요 항목, 종합소득세 신고시 챙기자 그러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받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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