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상가주택의 상가 또는 주택 판정기준


[세금박사] 상가주택의 상가 또는 주택 판정기준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상가주택의 상가 또는 주택 판정기준 세금박사 2018. 11. 10. 11: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금상담 질문 A.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대지면적 : 전체(102) : 산정 (68) 건물연면적 : 전체(198.72) : 산정(132.48) B. 건축물대장 현황을 보면, 지1 : 대피(49.68) - 현재 상가 1층 : 근생(49.68) - 현재 상가 2층 : 주택(49.68) - 현재 주택 3층 : 주택(49.68) - 현재 주택 1.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보면 전체면적 대비 주택면적이 많아서 현재 상태에서 매도 시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2. 만약 위의 조건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현재 상가로 이용 중인 지하층 월세계약을 해지한 후 대피소로 운영하면 매도 시 바로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세금박사] 세금상담 답변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사용 용도로 봅니다. 또한, 지하실 또는 대피소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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