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실무상 이슈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실무상 이슈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직원 1명을 두고 있는 나초보 사장은 세무사사무실로 부터 매월 원천세납부서를 받았다. 직원 1명에 대한 원천납부세액도 크지 않고 직원과 함께 매일 여러 납품처들을 직접 돌아다니며 영업을 해야 하는 까닭에 원천세 납부기한을 넘기기 일쑤였다. 나초보사장은 매달 납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문의하였다. 근로ㆍ사업ㆍ기타ㆍ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의 경우 해당 소득금액에서 계산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일반적인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업초기 소규모인 나초보 사장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매달마다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반기(연2회)마다 납부를 할 수 있다. 이를 반기별 납부특례대상자라고 하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직전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신청일 이 속하는 반기) 상시 고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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