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부모 자녀간의 아파트 세무상담


부담부증여, 부모 자녀간의 아파트 세무상담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현재 부모님 명의 아파트(부채 없으며, #1가구1주택 이였으나 최근 아파트 1주택 신규분양 구매)를 혼인을 하는 자녀에게 #증여 할 예정입니다. 아파트의 매매 시세는 2.7억 정도이며, 최근 3개월 이내에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 #공시시가 1.79억) 1. 해당 목적물에 대해 부모명의 대출 실행 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시, ① 대출 실행일과 #부동산증여 일 사이 유예기간 필요여부 및 ② 부담부증여 과세표준금액이 부동산 공시지가 기준인지, 매매시세 기준인가요? 2. 부담부증여 없이, 자녀명의로 이전하는 직계간(부모-자녀)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후 자녀명의 부동산담보 대출 실행 이후 해당 대출실행금에 대해 부모명의 예금계좌로 이전 시 ① #증여세 등 #세금 납부여부 및 ② #직계간매매 시 거래가능 금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대출실행 없이, 자녀명의로 이전하는 직계간(부모-자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후 매월 자녀명의 계좌에서 부모계좌로 원금 상...


#1가구1주택 #직계간매매 #증여추정배제기준 #증여세 #증여 #저당권특례 #양도소득세 #소득증빙 #세금 #비과세 #부동산증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당행위 #부담부증여 #공시시가 #특수관계자간매매

원문링크 : 부담부증여, 부모 자녀간의 아파트 세무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