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ft. 최저시급, 최저임금실수령액)


2023 최저임금(ft. 최저시급, 최저임금실수령액)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자는 최저임금법을 따라야 한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620원이다. 월 환산액으로 따지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2,010,580원이다. 2023 최저임금(ft. 최저시급, 최저임금실수령액) 세금박사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방법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202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ㆍ주ㆍ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면 된다.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 ①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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