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데, 세금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데, 세금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어느 날 독서실을 운영하시는 사업주가 2년 전 독서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예정고지 통지서를 가지고 세무회계사무소를 찾아오셨다. 사장님은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되어 있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세금을 내라고 하냐고 질문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뒤, 미납부한 소득세는 증빙을 모아 소득세 납부액은 없는 것으로 처리를 해 드렸다. 이처럼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데, 세금 통지서가 날라왔어요!(국세일보) 부가가치세 면세 면세란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면세 제도는 세율의 적용 이전에 납세의무 자체를 면제한 것이므로 매출 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면세는 생활필수품적 성격이 강한 재화 용역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것이 기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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