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세금박사]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세금박사 2018. 5. 3. 7:5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집 한채를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대지가 5억3천만원 건물가격이 3억 9천입니다. 상속재산은 대지 건물 합산하여 산정이 되는지요? 상속자는 어머니와 자녀(2명) 입니다. 상속을 받고 팔 경우 (싯가 15억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참고로 자녀 2명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주택인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있으며 해당되는 공시가격에는 대지의 일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속의 경우 최소 10억까지는 공제가 되지만 배우자 공제의 비율에 따라서 15억원이라면 상속세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을 받고 다시 팔경우도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금액이 양도가액에 크게 미치지 않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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