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 시작하시나요?


주택임대사업 시작하시나요?

#주택임대사업 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이지만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있다. 주택임대사업 시작하시나요(국세일보) 주택임대사업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 의무 #주택임대사업 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주택임대사업 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이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같은 건물에서 상가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주택임대사업 자 미등록 가산세 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2/1,000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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