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황’따라 내는 사람 달라진다


증여세 ‘상황’따라 내는 사람 달라진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을 받은 수증자이다. 수증자가 거주자 비거주자인지 여부와,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도 증여자와 수증자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는 저가 양수자, 채무자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면제하기도 한다. 증여세 ‘상황’따라 내는 사람 달라진다(국세일보)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수증자가 거주자 또는 국내의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증자가 비거주자 또는 국외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즉 증여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2019년부터 개정되었다. 또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이 아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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