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3억까지 안 내도 되는 '이것'


증여세를 3억까지 안 내도 되는 '이것'

증여시점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이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올 1월 1일부터 작년 개정세법으로 시행되는 규정 중 신설된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온화수분씨는 7년째 연애를 하다 결혼날짜를 잡을 수 있게 한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된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기 위해 꼼꼼하게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증여세를 3억까지 안 내도 되는 '이것'(국세일보) 부모와 자녀 간 증여시 기본 증여재산공제 기본적으로 현행법상 직계존속이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시, 5,000만원(미성년자인 자녀는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성인인 신랑과 신부 각각 5,000만원까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증여받아서 결혼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3억까지 안 내도 되는 '이것'(국세일보) 신설된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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