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세금박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세금박사 2018. 6. 8. 7: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무상담 질문 - 2010년 제조업 개인사업자 개업. - 2013년 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전환시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 2014년 대표이사 사임. 보유 주식 전부 타인에게 매도. - 2017년 위와 동일 업종의 제조업 개인사업자 개업. - 모든 공장, 기계, 설비 등은 새로이 구입, 위 법인과는 관계없음. - 업종만 동일함. 이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른 변수를 제외하고, 동일 업종을 영위했다는 이유가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종, 창업을 하신 지역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집행기준의 취지는, 거주자가 영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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