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양도소득세면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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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기존에 2016년 11월에 용인서천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2017년 7월 11일 광교지구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을 주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8년 8월 30일 입주를 하였고, 용인서천에 있던 집은 11월에 (2년지나) 매도를 하였습니다. 2018년 8월에 누나이름으로 용인 수지에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프리미엄을 주고 계약하였고, 계약금+프리미엄 금액은 저의 이름으로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은 누나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누나 명의(용인수지)의 아파트 분양권을 제가 사려고 하는데, 이 경우 세금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프리미엄을 1.35억주고 당시 구입하였고, 지금은 프리미엄이 0.9억에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 A : 용인서천 아파트 (2016년 11월 입주) - B : 광교지구 아파트 (2017년 7월 계약 / 2018년 8월 입주) - C : 용인수지 아파트 (누나명의-2018년 8월 아파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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