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계좌 활용하면 최대 148만원 환급


연말정산, 연금계좌 활용하면 최대 148만원 환급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느껴지면 직장인은 한 해의 소득과 지출을 되짚어보며 연말정산에 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직원의 급여에서 매월 임의로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정확하게 다시 계산하여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뱉어내야 할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연말정산, 연금계좌 활용하면 최대 148만원 환급(국세일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세금을 줄일 방법은 많지 않지만 그 중에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은 대책이 될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자신의 연말정산 환급 한도금액을 확인하여 연말까지 추가납입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아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연금계좌 활용하면 최대 148만원 환급(국세일보) 올해 공제한도 20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근로자 세액공제율 16.5% 적용 올해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 늘어났다. 따라서 연금저축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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