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확정, 시급 8,720원!


내년 최저임금 확정, 시급 8,72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20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1.5%) 인상된 수준이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단위(209시간)로 환산하면 1,822,480원으로 올해 대비 27,170원 인상되는 셈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명~408만명, 영향률은 5.7%~19.8%일 것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과 근로자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ㆍ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ㆍ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


#2021년시급 #2021년최저임금 #시급 #최저임금

원문링크 : 내년 최저임금 확정, 시급 8,7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