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확인으로 세금부담 줄이세요


상속공제 확인으로 세금부담 줄이세요

화수분씨에게는 아들 2명이 있는데 이들 모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다. 아들들은 어머님이 상속재산을 모두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화수분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상속받고, 답과 임야는 아들들에게 각각 명의이전을 해주기로 분할을 협의했다. 또한 배우자공제가 크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융재산은 모두 화수분씨가 상속받기로 했다. 그러나 화수분씨는 아들들에게 1억 원씩 주어도 세금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하여 상속세 신고를 의뢰한 세무사사무실의 세무대리인을 찾았다. 상속공제 확인으로 세금부담 줄이세요(세금박사) 피상속인인 남편이 화수분씨에게 남기고 간 재산 구분 상속세 과세가액 종류 평가기준 부동산1 900,000,000원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부동산2 245,000,000원 토지(답) 기준시가 부동산3 175,000,000원 토지(임야) 기준시가 금융재산 670,000,000원 예금 및 적금 차량운반구 23,000,000원 취득세 과세표준 합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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