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오피스텔 임대 전 세금문제 확실히


[세금박사] 오피스텔 임대 전 세금문제 확실히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오피스텔 임대 전 세금문제 확실히 세금박사 2018. 5. 13. 10:5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오피스텔 임대 전 세금문제 확실히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오피스텔을 분양 받거나 취득하여 임대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어떤 차이가 있을까?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법상 차이점 1.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의 경우 면세적용을 받는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면세로 공급받게 된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내지는 업무시설이므로 과세대상이 된다. 즉 처음 구입 시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 받으면 구입 시 부가세는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입 후 10년 내에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면세사업에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취득세 구분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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