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득세 감면 받는 방법(ft. 90%까지)


청년소득세 감면 받는 방법(ft. 90%까지)

청년에 대한 세제 혜택 중 대표적으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소득세 감면제도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 90%를 최대 연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지만, 군대에 다녀왔다면 군복무기간까지 합산하여(최대6년) 최대 39세까지 청년이 대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감면대상근로자가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청년 90%)나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소득세 감면 받는 방법(ft. 90%까지) 국세일보 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70% 감면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다. 이때 청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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