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슬기로운 활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슬기로운 활용법

13번째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은 환급액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강조되는 주요 단어 중에 하나가 소득공제이다. 2023년 귀속 급여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최종 점검을 할 수 있는 12월이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관련 소득공제 항목을 정리해 보았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슬기로운 활용법(국세일보) 주택담보대출 받은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 요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서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주택가격 기준이 6억 원으로 오르고, 공제한도도 2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연말정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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