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은 환급액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강조되는 주요 단어 중에 하나가 소득공제이다. 2023년 귀속 급여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최종 점검을 할 수 있는 12월이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관련 소득공제 항목을 정리해 보았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슬기로운 활용법(국세일보) 주택담보대출 받은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 요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서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주택가격 기준이 6억 원으로 오르고, 공제한도도 2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연말정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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