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점검한다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 도입됐다. 자발적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점검한다(세금박사) ‘20년 7월말 기준 최근 5년 개인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대상 임대등록 사업자는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년ㆍ8년),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 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대신 취득세(50∼100%)ㆍ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점검대상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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