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인가요?


[세금박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인가요?

특별기획 [세금박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인가요? 세금박사 2018. 11. 14.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인가요?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제도로 재전환 시 임원퇴직금 처리 2015년까지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에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인정했다. 그러나 법인이 다시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1. 법인세법 규정 법인세법에서는 임원의 중간정산 지급요건을 근퇴법에 따른 근로자의 중간정산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근퇴법 제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임원에 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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