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ft. 증여세 한도, 증여세율, 증여세세율)


증여세 절세(ft. 증여세 한도, 증여세율, 증여세세율)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세금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나의 재산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의 큰 변화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다닌다. 자산가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산에 변동을 주어야 할 시기를 알고, 10년 이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준비를 한다. 증여세 절세(ft. 증여세 한도, 증여세율, 증여세세율) 국세일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예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또는 주식을 취득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타인의 이름을 빌려서 등록 등을 하는 경우를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부동산과 예금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시행되고 있어 명의신탁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의 제재가 따르게 되어 명의신탁이 쉬운 일은 아니다. 게다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인 수탁자가 마음을 바꾸어 그 부동산 등이 명의를 빌려 준 것이 아니라 실지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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