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간이과세자 규정, 8가지로 요약!


바뀐 간이과세자 규정, 8가지로 요약!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몇가지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등 간이과세자제도가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변경된 간이과세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뀐 간이과세자 규정, 8가지로 요약!(국세일보) 1. 간이과세제도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1.5~4%의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매입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도록 한 과세유형입니다. 따라서 연간 매출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간이과세 대상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원래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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