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수정세금계산서, 거래 후 반품 발생 시 바로 발행해야 거래 종료 후 재화 일부가 ‘반품’되면서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변경해야 할 때는 ‘환입’을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환입이 사유인 경우에는 소급하여 작성할 필요 없이 작성일자를 환입이 된 날로 하면 됩니다.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수정신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세금박사) 예를 들어 5월에 50만원에 거래한 건이 있는데, 8월 1일에 20만원이 반품되었다면, 작성일자를 8월 1일로 하여, 환입된 금액 20만원을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하면 되요. 작성기한은 재화가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예요. 거래 건에 대해 수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된 금액만큼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반대로 거래 건 수량이 증가한 것은 새로운 거래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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