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깔끔한 1장 정리


원천징수 깔끔한 1장 정리

사업자는 급여 등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소득을 지급할 때 얼마를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 먼저, 정규직원 등 일반적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다. 이때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천징수 깔끔한 1장 정리(국세일보) 사업자 ‘원천징수’ 의무, 소득 종류 따라 세율 달라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 즉,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한다. 반면, 소위 프리랜서라고 하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는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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