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반드시 해야 할 '이것'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반드시 해야 할 '이것'

당장 나가는 비용을 줄이려고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손해다.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 소득보다 소득 신고액이 더 많아지고, 종합소득세 부담도 그만큼 더 늘어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반드시 해야 할 '이것' (국세일보) 음식점이나 서비스업은 업종 특성상 사업자 지출 항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그런데 증빙을 갖추지 못해서 인건비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종업원의 요청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장의 현금 흐름만 다진다면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이득처럼 보일 수도 있다. 매달 정규직 인건비 신고를 하면 원천세에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최대 지급할 월급의 약 20%에 육박할 정도로 부담스러운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반드시 해야 할 '이것' (국세일보) 납부한 직원 4대보험료 필요경비 인정 4대 보험료를 아끼려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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